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부동산법제(공통) –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.(근저당권, 대항력, 우선변제권, 최우선변제권, 경매대금 배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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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부동산법제(공통) –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.(근저당권, 대항력, 우선변제권, 최우선변제권, 경매대금 배당).hwp
📂 자료구분 : 방송통신 (법학과)
📜 자료분량 : 4 Page
📦 파일크기 : 454 Kb
🔤 파일종류 : hwp

방송통신대학교 20~, 경매대금 배당) 자료설명

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(온라인제출용)

부동산법제(공통)

[과제명]

[문제]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(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)을,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, 이를 다시 임대차(보증금 1억 5천만 원, 임대차기간 2년)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. 이후 乙은

방송통신대학교 20~, 경매대금 배당) 자료의 목차

[문 1]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.
1. 대항력 개념
2. 대항력 요건
3. 대항력 발생시기
4. 甲의 대항 가능 여부

[문 2]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, (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)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.
1. 우선변제권 개념
2. 우선변제권 요건
3.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시기
4. 최우선변제권
5. 경매대금 배당

참고문헌

본문내용 (방송통신대학교 20~대금 배당).hwp)

[문 1]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

1. 대항력 개념

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하는 법률상의 힘을 대항력이라고 한다. 제3자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, 임대 권리를 승계한 자, 임차주택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등이 포함된다.

2. 대항력 요건

민법 제621조 제2항에 따르면 “부동산임대차를 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.”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을 밝히고 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“임대차는 그 등기(登記)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(賃借人)이 주택의 인도(引渡)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.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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