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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상 회사분할 의~ 회사 분할의 절차 자료설명
상법상 회사분할 의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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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상 회사 분할의 절차
회사의 분할은 상법규정상 ①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작성, ②분할정보의 공시, ③주주총회의 승인결의, ④주주의 보호절차(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), ⑤채권자보호절차, ⑥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, ⑦분할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1. 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작성
회사가 단순분할하는 경우엔 분할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, 분할 후 다른회사와 합병(분할합병)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즉 분할에 의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엔 설립되는 회사에 관해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상법 530조의5 1항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, 분할 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530조의5 2항의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. 또한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(흡수분할합병)엔 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530조의6의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하고, 분할되는 회사의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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